제 1 장 총칙
제 1 조 목적
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)은 남촌골프클럽(이하 “클럽”) 회칙에 의거하여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적용대상
약관은 클럽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(회원 및 객원)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 준수의무
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반드시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4 조 약관의 성립
- 클럽은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프론트에 비치한다.
- 내장객은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클럽이 정하는 입장 절차를 마침으로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.
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
제 5 조 예약
- 클럽의 이용에 관한 예약관련 사항은 회칙이 정하는 클럽규정에 따른다.
- 클럽은 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제 6 조 요금의 부담
- 클럽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내장객이 지불한다
- 요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클럽규정에 따른다
제 7 조 요금 환불
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발생하는 요금은 클럽규정에 따라 환불한다. 단, 내장객 사정으로 인한 경기 종료 시 요금은 전액 징수한다.
제 8 조 요금환불
- 내장객은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.
단, 코스사정과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초과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
- 클럽이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9 조 이용시간 및 휴장
-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감안하여 클럽이 정한다.
-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- 내장객은 클럽이 정하는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.
제 10 조 공공질서의 유지
모든 내장객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질서와 신사적인 품위를 지켜야 한다.
- 클럽이 지정한 장소 외에는 금연하여야 한다.
-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복장 및 휴대폰사용 등 기타사항은 클럽 에티켓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11 조 이용의 거절
클럽은 다음에 경우에 내장객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경우
- 객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경우
- 클럽 에티켓 규정 및 공공질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- 지연 플레이로 앞 팀과 한 홀 이상 비우거나, 경기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
- 반려동물 동반 및 음료, 음식물을 반입할 경우
- 미성년자(만 13세 이하)인 경우
- 클럽 내에서의 도박성 내기, 상해,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
-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성희롱, 성적농담 및 각종 언어폭력(폭언, 욕설), 업무방해,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
- 고의적으로 그린, 페어웨이, 티 및 클럽시설을 훼손하거나, 클럽 기물을 파손 또는 시설물 기능을 정지시켜 영업손실을 끼친 경우
- 기타의 사유로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
제 12 조 시설물 및 장비의 손해책임
- 내장객은 클럽시설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클럽의 시설물(코스포함)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해야 하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 3 장 경기 시 준수사항
제 13 조 경기규칙적용
- 모든 플레이어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하는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- 위 두 규칙 사이에 의견이 상반 되었을 때에는 클럽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 14 조 에티켓, 매너의 엄수
- 티잉 그라운드에는 플레이어 한 명만 올라간다.
- 스윙 전 반드시 주의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는 주변에서는 스윙을 금지한다.
- 경기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습스윙은 금지한다.
- 벙커샷 후에는 벙커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.
- 그린에서는 뛰거나 잔디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홀 아웃 후 연습 퍼팅을 금지한다.
제 15 조 전방진입확인의무
- 타구자는 동반자 및 앞 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타구 한다.
- 골프경기보조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전 비거리는 타구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 하여야 하며, 사고 시 책임은 타구자 본인에게 있다.
제 16 조 전방진입금지
동반자는 타구자의 앞으로 절대 나가면 안되며, 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동반자에게 있다.
제 17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
인접 홀로 공이 떨어졌을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그 홀의 플레이어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제 18 조 골프카트 운행금지
내장객은 클럽의 골프카트 운행을 금지하며, 이를 어기고 운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민사, 형사상의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다.
제 19 조 이용시간외 경기금지
- 클럽의 이용시간은 클럽이 정한다.
- 경기진행 중 클럽이 정하는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-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플레이어가 배상하여야 한다.
제 20 조 불조심 의무
-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.
- 코스, 골프카트, 클럽하우스는 금연구역이며, 클럽하우스 주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.
-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 하여야 한다.
제 21 조 기타안전사고
워터해저드, 맨홀 등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장소는 접근을 금지하며,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.
제 22 조 대피의 의무
- 민방위훈련 등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- 낙뢰 위험 등 긴급히 대피하여야 할 때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제 4 장 휴대물품의 보관관리
제 23 조 귀중품의 별도보관
- 내장객은 클럽 내장 시 본인의 물품(금전, 귀중품 등)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내장객은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, 보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클럽은 그 분실,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4 조 락카의 열쇠관리
내장객은 지정된 락카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락카키 분실, 훼손 등에 대해서 클럽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25 조 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책임
- 내장객 본인 편의를 위해 클럽 직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내장객은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차량 열쇠는 차주 책임아래 보관하거나 클럽에 보관하여야 한다.
제 26 조 골프채의 인수
내장객이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,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5장 클럽의 의무와 면책
제 27 조 친절봉사
클럽은 친절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한다.
제 28 조 예약과 질서규정
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9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30 조 시행
본 약관은 2023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