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 조 명칭
본 클럽은 남촌골프클럽(이하 “클럽”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Namchon Golf Club으로 한다.
제 2 조 목적
클럽은 골프장 및 골프장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소재지
클럽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-38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원
제 4 조 회원모집
회원모집승인에 따른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제 5 조 회원의 구분
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제 6 조 정회원
정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개인의 경우 입회보증금 납입자 또는 양수인으로 하며,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가 증빙된 임직원이 등록 가능하다.
제 7 조 지정회원
지정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개인의 경우, 당 클럽의 정회원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, 법인의 경우, 법인 건강보험 납부가 증빙된 임직원이 등록 가능하다.
제 8 조 기타회원
- 기타회원은 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등록할 수 있다.
-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클럽이 정한다
제 3 장 입회와 자격승계
제 9 조 입회 절차
클럽의 입회는 클럽에서 정하는 아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다. 본 조항은 회원권 신규분양 및 양도 양수에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.
- 입회서류 제출
- 입회 자격 승인
- 입회금 및 클럽비용 납입
- 클럽승인 및 회원증 발급
- 기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
- 시설물(락카 등)을 고려해 입회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
제 10 조 입회 자격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입회를 제한한다.
- 만 40세 이하인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국내 타 골프장에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거나 제명된 자
- 혐오스러운 문신이 있는 자
- 골프 핸디캡 100타 이상인 자
- 회원추천이 없는 자
제 11 조 입회 납입금
-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클럽에 납부하고 퇴회 시 반환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.
- 입회금은 회원의 퇴회 요청 시 클럽에서 수시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.
- 입회금 반환은 약정기간 이후에 반환한다.
- 입회금은 원화로 반환한다.
- 클럽에서 수시로 정하는 연회비, 개서료, 바우처 및 기타 납입금(이하 총칭하여 “클럽비용”)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2 조 자격의 승계
- 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 시 그 상속인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마치고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-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은 클럽이 정하는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13 조 회원의 권리
- 회원은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클럽의 공식 핸디캡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제 14 조 회원의 의무
- 회원은 회칙, 이용약관, 회원이용안내, 클럽이용안내, 운영기준안내 및 기타 클럽이 수시로 정하는 규정(이하, 총칭하여 “클럽규정”)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주소, 직장, 연락처, 기타회원 명단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그 권리 또는 명의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회원은 클럽을 이용할 때에는 클럽에서 수시로 정하는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클럽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클럽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 시 제반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.
제 15 조 이용의 제한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, 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 5 장 퇴회와 자격제한
제 16 조 자격상실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퇴회 2.제명 3.사망 또는 실종 4.회원권의 양도, 증여, 상속 5.법인의 해산
제 17 조 퇴회
- 회원이 퇴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클럽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.
- 회원은 클럽의 승인 없이는 퇴회할 수 없다.
- 회원권의 양도금지 명령이 있을 시 클럽은 퇴회 승인 및 명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18 조 자격의 제한 및 해지
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한다.
-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
- 클럽규정이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-
클럽규정과 골프에티켓을 위반하였을 경우
- 동반자가 클럽규정을 위반할 경우,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
-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 경우
-
클럽이 필요로 하는 신상변경,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정보제공이 안 되는 경우
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클럽 내에서의 도박성 내기, 상해,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
-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성희롱, 성적농담 및 각종 언어폭력(폭언, 욕설), 업무방해,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
- 고의적으로 그린, 페어웨이, 티 및 클럽시설을 훼손하거나, 클럽 기물을 파손 또는 시설물 기능을 정지시켜 영업손실을 끼친 경우
제 6 장 기타
제 19 조 클럽규정
클럽은 본 회칙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.
제 20 조 준용
본 회칙 및 클럽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클럽에서 정한다.
제 21 조 시행일
본 회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